법 왜 배움?
- 해커인 우리가 범죄자 될까봐
- 개발자인 우리가 털릴까봐
정보통신망법 침해
- 해킹: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
- 계정도용: 정단한 접근권한 없니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타인의 계정을 임의로 이용한 경우
- 단순침입: 정단한 접든둰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경우
- 자료유출;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후 데이터를 유출, 누설한 경우
- 자료훼손: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 후 타인의 정보를 훼손(삭제, 변경 등)한 경우 - 홈페이지 변조 포함
- 서비스거부공격(dDos 공격 등)
- 악성코드
법률의 해석과 적용
법률은 아래의 3가지 덩어리로 분리할 수 있다.
- 의의
- 요건
- 효과
이해하기 쉽게 C문법으로 표현하자면…
extern bool 요건(대상);
extern void 효과(대상);
// 의의
void 법률(대상 t)
{
if (요건(t))
{
효과(t);
}
}
...정도 될 것 같다. 사례를 살펴보자:
형법
- 형법 제 366조(재물손괴등)
- 의의: 타인의 재산 등을 보호
- 요건: 타인의 재물, 문서 또는 .…
- 효과: 처벌
정보통신망법
- 정보통신망법 제48조(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)
- 의의: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자를 보호,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사용하는 등…
- 요건: 정보통신망에 정당한 권한 없이 침입
처벌이 없는데요…?
- 정보통신망법 제71조(벌칙)
- 효과: 처벌
다른 조항에서 서술하는 경우도 있다!
가상의 법률
-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촉진법 제11조
비가 오면 현장학습을 가지 않는다.
- 프로그램 운영촉진법 제11조
- 의의: 멘토/멘티의 안전
- 요건: 비가 오면
- 효과: 체험학습을 안감
눈이 오면…?
-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촉진법 제12조
폭설이 오면 현장학습을 가지 않는다.
- 프로그램 운영촉진법 제12조
- 의의: 멘토/멘티의 안전
- 요건: 폭설이 오면
- 효과: 체험학습을 안감
비가 얼마나 오면…?
- 의의를 중심으로: 멘토/멘티의 안전이 의의이므로, 멘토/멘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출발지와 도착지에 비가 온다면 현장학습을 가지 않는다.
- 요건을 중심으로: 그냥 비가 오면이므로 전국 어디든지 조금만이라도 비가 오면 현장학습을 가지 않는다.
출발지인지 도착지인지…?
현장학습 중간에 비가 오면…?
- 의의를 중심으로: 멘토/멘티의 안전이 의의이므로 비가 내리면 즉시 현장학습을 중단한다.
- 요건을 중심으로: 가지 않는다는 행위는 간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므로, 이미 간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.
개선해보자…
-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촉진법 제11조
현장학습 출발 전 출발지에 가랑비, 이슬비, 창대비, 함박눈, 진눈깨비가 강수량 10.0 이상으로 오면 현장학습을 중단한다.
→ 너무 구상적: 법률이 난잡해짐
-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촉진법 제11조
날씨가 나쁘면 현장학습을 중단한다.
→ 너무 추상적: 통일적인 해석이 어려움